수료 및 졸업
수료
1. 총 이수 학점 및 평점
과정 | 전공 | 논문연구 | 논문작성법 | 총 학점 | |||
---|---|---|---|---|---|---|---|
과목 | 학점 | 과목 | 학점 | 과목 | 학점 | ||
석사 | 8 | 24 | 2 | 6 | (1) | (1) | 30(31) |
박사 | 12 | 36 | 4 | 12 | – | – | 48 |
• 석사과정: 전공 8과목, 대학원논문연구 2과목 이수
* ‘논문작성법:인문사회계열’은 필수는 아니나, ‘대학 글쓰기 1’ 강의 조교(TA)가 되기 위해서는 이수 필수
* 고전문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은 현대문학 전공 1과목, 현대문학 전공 석사과정 학생은 고전문학 전공 1과목 이수 필요
• 박사과정: 전공 12과목, 대학원논문연구 4과목 이수
• 수강신청 학점 제한: 매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 평점 평균 3.0 이상이어야 수료 가능
<예> 내국인 석사과정 학생의 일반적인 이수 과정
학기 | 제1학기 | 제2학기 | 제3학기 | 제4학기 | 계 | 총 학점 |
---|---|---|---|---|---|---|
전공 | 9학점 | 9학점 | 6학점 | 24학점 | 30학점 | |
논문연구 | – | 둘을 선택하여 각 3학점 | 6학점 | |||
논문작성법 | 1학점 | – | 1학점 |
2. 과정 간 학점 인정
• 석사과정생은 학부 과목 수강 불가
* 단, 외국인 석사과정생이 학과 내규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 후 ‘수강승인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기당 3학점씩 최대 6학점까지 학부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박사과정생은 석사 과목 수강 불가
* 단, 내·외국인 박사과정생이 학과 내규에 따라 지도교수와 상의 후 ‘수강승인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학기당 3학점씩 최대 6학점까지 석사과정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 학부 때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6학점까지, 석사과정 때 박사/석박사통합 수업을 수강한 것은 박사과정 학점으로 12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 단, 학부 졸업 학점과 석사 수료 학점에 이미 산입된 학점에 대해서는 중복 인정이 불가하다.
* 3월(1학기)/9월(2학기) 무렵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3. 타과 전공과목 이수
• 석사과정 학생은 3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생은 6학점까지 타과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전공 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 이상으로 타과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 후 ‘타과 교과목 수강승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4. 수료 유예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다음 학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수료유예를 원하는 학생은 종강 전에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료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료유예자는 반드시 정규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료유예 취소는 절대 불가능함
졸업
1. 논문제출자격
(1) 영어과목 통과 기준
• 영어과목의 합격 기준은 TEPS 및 TOEFL 성적으로 판단
• 대학원 입학시 TEPS 및 TOEFL 성적을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 석·박사 입학시 TEPS 327점을 넘은 학생은 자동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 통과
– TEPS 및 TOEFL 성적은 지원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서류보완일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1개의 성적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입시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 TEPS 및 TOEFL 성적표 원본을 학과 사무실을 통해 인문대에 제출하여 논자시 영어과목 합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 TEPS 논자시 통과 기준: 석·박사 모두 327점 (舊TEPS 기준 601점) 이상.
– TOEFL iBT 논자시 통과 기준: 96점 이상 (2022년도 입학생까지는 86점 이상)
(2) 제2외국어 시험
• 1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제2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내국인 학생: 제2외국어 과목들(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문, 일본어) 중 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논자시 제2외국어 시험은 SNULT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사: 독해 60점 이상, 박사: 독해 70점 이상)
• 외국인 학생: 국어국문학과 필수 과목인 한국어 과목과, 영어(TEPS/TOEFL 제출로 대체) 혹은 제2외국어(독/프/중/러/스/한문/일) 중 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단, 모국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예: 중국인 학생은 중국어에는 응시 불가능, 한문에는 응시 가능)
– 단,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1, 2’ 이수로 한국어 시험 통과를 대체할 수 없다.
• 제2외국어 시험 기출문제는 해당 시험 주관학과에 문의하여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전공 시험
• 2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모든 석·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공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전공 시험은 세부 전공별, 석·박사 과정별, 내·외국인별로 다르게 시행될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의 각 세부 전공 조교에게 문의.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회 논문제출 자격 요건
• 내국인 학생: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어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이 등재(후보)지에 실려야 한다.
– 다만, 1편에 한해서는 공동저술(3인 이내)을 인정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등재(후보)지 여부는 무관하다.
• 논문제출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제출 시기, 제출 방법, 인정 여부 등)은 세부 전공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의 각 세부 전공 조교에게 문의.
2. 학위논문심사
• 학위과정을 수료(예정)하고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대학원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학위논문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 전공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의 각 세부 전공 조교에게 문의.
3. 학위논문심사 연기, 철회 및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석사수료 8학기, 박사수료 12학기에 ‘제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4학기를 연장승인 받아야 한다.
• 박사과정은 논문 심사 진입 후 1학기 심사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에 심사원 제출 및 심사료 납부를 다시 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석사과정은 심사 연기가 없다. 석사논문심사 철회는 가능하며, 해당 학기에 ‘심사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다음 학기에 심사원 제출 및 심사료 납부를 다시 해야 한다.
• 과정 수료 후 논문 제출 기한과 4학기의 연장 기한까지 초과한 학생 중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초과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