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수학(대학원)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1.지원자격
가.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나.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으며,
다.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2.신청가능 학점 및 학기
가. 본교 신청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이내
나.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
3.신청절차
가.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일정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정보광장 → 게시판 → 학생공지 게시판
– 교류대학별 게시글에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 양식 파일 등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교류대학별로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일정은 학생 본인이 학생공지 게시판 지속적으로 확인 요망
나.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전산 신청
–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신청
– 해당 화면에서 수학신청원 및 교과구분 확인서 인쇄 가능
다. 학점교류 신청 양식, 수학신청원 등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
라. 소속 학과(부)에서 전산 승인 및 공문처리(대학경유)하여 학사과에 서류 제출
4.수학변경 및 수학취소 절차
가. 교류수학 과목 변경을 희망할 경우
1)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변경
2)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변경신청에서 과목 변경 내역 전산 신청
3) 소속 학과(부) 및 학사과 담당자에게 수학변경 승인 요청
나. 교류수학 취소를 희망할 경우
1)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취소
2)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서울대학교 포털(mySNU) → 학사정보 → 대외교류 → 국내교환학생 → 국내타교수학변경신청에서 수학취소 전산 신청
3)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
※ 절차에 따라 수학과목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을 시, 교류대학에서 송부된 성적이 그대로 우리대학 성적표에 입력될 수 있음에 유의
5.학점인정 관련 안내사항
가. 교류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인정은 전공선택(전선)과 일반선택(일선)만 가능
나. 이수한 교과목을 전선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과구분 확인서를 소속 학과(대학경유)를 통하여 학사과에 공문으로 제출
– 교과구분 확인서 미제출 시 일선 과목으로 처리
– 주전공 과목에 대하여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학과(부)장의 직인이 날인된 교과구분 확인서 제출
다.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송부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되며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않음
(100점 환산점수로 성적 송부 시 해당 점수를 서울대학교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등재)
라. 성적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입력되며, 성적 입력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수료예정자의 경우 학점교류 신청 지양
6.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학사과에 도달한 공문에 한하여 신청 접수되므로 기한 엄수
나. 신청 시 인적사항 및 자격기준 철저히 확인
다. 제출서류 중 엑셀 서식은 원본파일로 제출(PDF, 사진파일, 인쇄본 불가)
국외 수학 학점 교류(국제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1.지원자격
가.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나. 정규학기를 1개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으며,
다.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2.국외수학 유형 구분
가. 교환학생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해당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 해외대학 수학(등록학기 수에 산입됨)
–초과학기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에 국외수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고지서 생성되어 납부 가능
※ 초과학기생은 실제 외국대학에서의 수강학점과 무관하게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납부하면 됨
나. 방문학생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해당
– 정규학기 국외수학은 당해 학기 “휴학” 후 해외대학 수학(등록학기 수에 산입되지 않음)
※ 국제협력본부 SAP 선발자는 방문으로 수학 허가를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3.학점 취득 관련 규정
가. 학기당 취득학점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4.국외수학 허가 신청 방법
가. 학생 mySNU(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에서 신청하면 “학과 → 대학 → 본부”의 단계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짐
나. mySNU에서 전산 신청 시 수학기간, 수학 예정 교과목에 대한 정보(학점, 수업시간, 본교유사교과목 명)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다. mySNU에서 전산 신청을 마치면 국외수학신청원을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마. 신청 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5. 국외수학 학점 인정 신청 방법
가. 학점 인정은 수학기간 종료 후 신청하되, 늦어도 수료예정 1개학기 전에는 완료해야 함
-교환학생의 경우 국외수학 학기가 등록학기에 포함되므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정규학기내 졸업이 어려울 수 있음
나. 국외수학 학점은 ‘일선’ 또는 ‘전선’ 과목으로만 인정 가능함
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라. 아래의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매학기 4월/10월 무렵 관련 공지가 올라옴)
① 학점인정 신청서
– 학생 본인이 mySNU(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에서 신청, 출력 후 지도교수 날인받아 제출
② 성적표 원본
③ 성적표 국문 번역본 (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에만 제출)
④ 기타 증빙서류
-강의시간,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시간표, 학업일정표 등
-이론 수업의 경우 1학기 동안 강의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학점으로 인정됨(실험/실기/실습 수업의 경우 30시간 이상).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⑤ 출입국사실증명서(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국외수학자의 경우 필수)
6. 기타 학점인정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국외수학허가신청 또는 국외수학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과목들에 한해서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국외수학허가내용(교과목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mySNU(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변경신청)에서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함
나. 학점인정 승인이 끝난 뒤에도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학점인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영문)과목명과 성적은 성적표 원본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소한 부분(대소문자, 조사, 특수문자 등)이라도 성적표와 일치하게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함